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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강용준 2019. 3. 6. 13:52



문학진흥법

[시행 2018. 11. 17.] [법률 제15814, 2018. 10.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2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211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7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8(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0(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1(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2(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3장 한국문학번역원

 13(한국문학번역원)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5(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장 문학관

 16(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17(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18(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0(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사립문학관은 117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21(등록 등) 문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2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231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 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3(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의제) 223에 따라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112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86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88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36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관리의 허가, 같은 법61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52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16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34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1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15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14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산림보호법91 및 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1111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21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때 또는 24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27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인가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4(폐관 신고)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가 문학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5(관람료와 이용료)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26(시정 요구와 정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학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7(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21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214에 따른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17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263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문학관 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8(보고) 21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문학관 또는 관할 등록 문학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21에 따른 문학관의 등록이나 244 또는 271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9(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24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263에 따른 정관명령

3. 271에 따른 등록취소


 30(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21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장 보칙

 31(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3961, 2016. 2. 3.>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3(다른 법률의 개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의2를 삭제한다.

21조 및 제21조의2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법률 제15814, 2018. 10. 16.>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문학관의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학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