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제정) 2019-05-08 조례 제 2252호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 269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문학 창작 및 향유를 위한 도민 활동의 증진 및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학단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