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호, 2016. 8. 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①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① 영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영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영제14조제1항에 따라 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제21조제1항 및 영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영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영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폐관 신고)영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고)법제28조제1항 및 영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호, 2016. 8. 2.>
[별지 제3호서식]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등록, 변경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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