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정원joon

예술정원을 산책하며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

예술정원 온실창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강용준 2019. 3. 6. 14:07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 2016. 8. 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21


 1(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22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323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141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412호부터 제5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12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1413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1414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1415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145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4(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211 전단 및 141에 따라 161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5(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2111423에 따라 162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문학관의 변경 등록)151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7(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181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222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폐관 신고)21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9(보고)2812212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 2016. 8. 2.>

 이 규칙은 20168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문학관 자료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등록, 변경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5호서식]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문학관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승인,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문학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    



'예술정원 온실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문학진흥조례  (0) 2021.11.08
제1차 문학진흥 기본계획(2018-2022)  (0) 2019.03.06
문학진흥법 시행령  (0) 2019.03.06
문학진흥법  (0) 2019.03.06
시는 현실인식의 혁명  (1) 201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