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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진흥조례

강용준 2021. 11. 8. 12:17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제정) 2019-05-08 조례 제 2252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 2698(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1(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문학 창작 및 향유를 위한 도민 활동의 증진 및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학단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내 문학인 또는 문학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지원) 도지사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

2. 문학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문학진흥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4. 문학진흥을 위한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

5. 문학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6. 문학 창작 활동 및 공간 지원

7. 그 밖에 문학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주 지역 문학의 창작 활동 및 진흥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6(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분야 전문가로서 문학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전공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7(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서면심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진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회 위원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9(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공립문학관 설립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2(문학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 설립 경비

2.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3(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698,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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