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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관

제주문학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용준 2021. 11. 8. 12:27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제정) 2021-06-25 조례 제 2851

 

1(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제주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치 및 시설)제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일원에 둔다.

문학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창작실 및 소모임공간

3. 대강당

4. 세미나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3(명예관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명예관장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4(명예관장의 직무)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문학관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

2. 문학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3. 수집대상 문학관 자료의 발굴 및 추천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5(개관 및 휴관)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1

2. 설날 전날, 설날(음력 11),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음력 815),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도지사는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관람시간)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7(관람료)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8(관람의 제한)도지사는 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9(운영위원회 설치)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자료의 기증취득처분 및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문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문학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11(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위원장의 직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위원회 운영 등)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학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14(수당 및 여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문학관 자료의 수집)도지사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학관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수증증서를 교부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6(문학관 자료의 열람복제 등)도지사는 문학관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열람, 복제 또는 사진촬영(이하 열람복제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문학관 자료를 열람복제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열람복제등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열람복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학관 자료의 훼손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열람복제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복제등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7(사용허가)도지사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 등 문학과 관련이 없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학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8(사용허가 신청 등)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주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주문학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주문학관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이후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9(사용료)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때

 

20(사용료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위탁)도지사는 문학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2(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