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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는 시 특성화 문학관이 필요하다

강용준 2022. 9. 4. 08:40

2022년 9월 3일 서귀포문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서귀포 문학제 주제발표 원고

 

 

강용준(제주문학관 명예관장, 극작가/소설가)

 

 

1. 문학관 건립 관련법 점검

 

. 문학진흥법

 

모든 공적인 사업은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법률에 의한 조직만이 예산을 지원받고 정산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이에 가칭 서귀포문학관(이하 서귀포문학관) 건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한다.

 

문학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문학진흥법201623일 공포되었고 동년 84일에 시행되었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사립 문학관 등록제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문학 실태조사의 내용 및 조사 주기(시행령 제3),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운영(시행령 제4),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시행령 제10), 문학관 등록 기준(17조 외)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학관의 건립 근거가 되는 문학진흥법은 법률 제15814( 2018. 10. 16.)로 재개정 공포되고 20181117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문학진흥법이 재개정 되기 이전인 2018529일 당시 문화관광체육부 도종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비를 확보했다.

추진 실무자들은 문학진흥법에 제시된 문학관 관련 다음 조항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1(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중략)

 

4장 문학관

 

16(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중략)

 

17(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0(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21(등록 등) 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학진흥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기관은 국립한국문학관과 각 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 등이다. 그래서 이들을 그들의 위상에 걸맞게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놓았다. 문학진흥법 제4장이 문학관에 관련한 장이다.

4장에서 특기할 사안은 제17(문학관의 사업)과 제19(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이다. 문학관이 어떤 사업을 펼쳐야 하는지, 그 설립과 운영은 어찌해야 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두고 있다.

192항에서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정해 놓아야 서귀포문학관도 건립할 수 있다.

다행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학진흥조례가 만들어져 공립문학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과 제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4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항에서는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반드시 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문화 진흥법 제3조와 제4조는 다음과 같다.

 

3(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조례

 

문학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조례를 제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는 201958일 이승아 의원의 발의로 제주문학진흥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 의해 제주문학관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으로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626일 도의회를 통과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문학관의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됐다.

서귀포문학관 건립이 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 조례 제정 이전에 타당성 용역 심사를 거쳐야 하고 문학관 설치에 대한 도민 여론이 형성되어야 도의원이 나설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문학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귀포문학관을 건립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학관 지역등록심의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조례

(제정) 2019-05-08 조례 제 2252

(일부개정) 2020-12-31

 

1(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문학 창작 및 향유를 위한 도민 활동의 증진 및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학단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내 문학인 또는 문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지원) 도지사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

2. 문학진흥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원

3. 문학진흥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4. 문학진흥을 위한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

5. 문학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6. 문학 창작 활동 및 공간 지원

7. 그 밖에 문학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주 지역 문학의 창작 활동 및 진흥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6(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분야 전문가로서 문학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전공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7(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서면심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진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공립문학관 설립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2(문학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 설립 경비

2.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3(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주문학관 건립추진 과정

 

제주문학관이 202110월 개관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개관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17년이 걸렸다. 문인들이나 행정부서나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기에 그 과정이나 단계를 몰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월을 허비했다.

서귀포문학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제주문학관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필자는 2003년 제주향토문화예술중장기계획 TF팀 참여를 시작으로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에 참여했고, 두 번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개관까지 이끌어냈다.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다. 이 자리가 서귀포문학관 건립추진이라는 막중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건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제주문학관 건립추진과정을 상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제주문학관 건립추진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000년 문화의 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문학인들 사이에 문학관 설립이 화두가 되었다. 1992년 부산에 추리문학관이 처음 개관되면서 개인 문학관이 전국 각지에서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제주에서도 제주문학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04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에 공식적으로 제주문학관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2005년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 양 단체가 주체가 되어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원회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추진활동이 지지부진하다가 2008년에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 제주문학관 건립기금 3억 원이 배정되었다. 200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재조직하여 공식 출범시키면서 제주문학관 건립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3억 원이라는 예산은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행정 당국의 생각은 시골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라는 뜻이었는데, 제주문학인들은 그것으로 성이 찰 리 없었고, 그것을 받으면 문학관 건립은 물 건너간다고 일부 문인들은 예산을 반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주도 세력에 반발하는 세력도 있기 마련이지만 여기서 우왕좌왕 해서는 안 된다.

추진위원장이었던 저는 제주문학관 건립기금이 도백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인데 반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밀어부쳤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라봉 자락에 건물을 임대 리모델링 하여 20103제주문학의 집을 개관하였고, 그곳을 제주문학관건립 거점센터로 삼았다. 여기서 북 카페와 문학교육프로그램들을 일부 운영하면서 제주문학관의 건립을 준비했다.

 

이후 건립추진위 주최의 토론회를 가졌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포럼에서 제주문학관의 역할과 콘텐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2016년에는 제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마련되었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 그해 11월 용역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제주도에서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재조직했고 이후 설계용역비가 마련되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건축부지가 현재의 제주시 연북로 339로 확정되었다.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는데 행정당국만 믿으면 안 된다. 추진위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행정부서에서 공문을 보내고 문광부 담당자를 면담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 시인과 친분이 있는 문인을 앞장세워 장관을 면담하고, 행정에서 따내지 못한 국비 38억 원(당시 총 공사액 98억 원의 40%)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그래서 지방비를 이끌어낼 명분이 마련되었고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그리고 20201월 제주문학관 기공의 첫 삽을 떴다. 제주 문학인들의 숙원이었던 제주 문학관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16, 도에서 추진을 지원한 지 4년 만인 20211023일 개관식을 가졌다.

 

 

3. 서귀포문학관의 성격 규정

 

전 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장을 지낸 정우영 박사는 문학관은 독자적인 고유성이 생명이다.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기획과 운영이 가능하다. 살아남고자 한다면 허울만의 문학관은 지우고 먼저 그 자체의 고유성을 정체성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지역문학관의 성격을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취지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관 : 자료의 구축, 활용, 전시, 연구, 문학행사, 지역 간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학진흥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문학 공간

- 각 지역 문학관과의 협력 체계 : 각 지역 문학관과의 연결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학진흥과 문화 향유 확산의 구심 점 역할 수행

- 유관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 각 지역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 분야 주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문학진흥과 문학 향유 시너지 효과 드높임

- 일상적 복합 문화시설 : 문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 시설을 지향하면서도 문학인, 문 학 단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복합문화시설

- 첨단 기술과 미래 지향 :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연계하는 디지털 등 첨단 기술 활용, 지역 문학의 거점이자 미래지 향적인 발전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현.

 

20227월 현재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한 전국 문학관의 수는 95개다. 이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문학관은 59개소이고 사립문학관은 36개소이다. 규모가 작은 개인 사립문학관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문학관이 있다. 공립문학관 대부분이 그 고장의 특출한 문인들을 기념하는 개인 문학관이고 종합문학관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제주문학관은 1910년대부터 제주 문학의 발전과정과 역사, 작품을 독특한 장르별(구비문학, 고전문학, 제주어문학, 4·3문학, 바당문학)로 집대성해 놓은 종합문학관이다.

제주문학이란 용어가 한국문학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한 장르다.

제주에 같은 성격의 문학관이 두 개씩 존재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료의 중복성, 혹은 분산이라는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직제 아래에서는 2개의 종합문학관이 존립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제주문학관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서귀포문학관을 특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에서 정우영 박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서귀포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가질 때 문학관 건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서귀포에는 김광협, 강통원, 한기팔, 김용길, 오승철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시인도 많다. 또한 저명한 문인들이 서귀포를 다녀가면서 남긴 서귀포를 소재로 한 시 작품들도 많고, 이미 서귀포칠십리시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서귀포문학관의 성격을 시 특성화 문학관으로 규정하기를 제안한다.

전국에 유명 시인 개인 문학관이 많고 시 특성화 문학관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 전문 종합문학관은 없다. 전국에 있는 시(시조) 종합문학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시조문학관(서울 서대문)

한국시집박물관(강원 인제)

한국시문학관(경기)

우포시조문학관(경남 창원)

한국시조문학관(경남 진주)

강진시문학파기념관(전남)

산사현대시백년관(충남 천안)

 

시 장르를 특성화 하면 국내적으로도 독특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2022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귀포칠십리문학상도 시와 시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도 서귀포문학관의 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서귀포문학관을 기점으로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그중에서도 시의 본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문학관의 명칭도 서귀포시()문학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서귀포칠십리시문학관이 시적으로 정겹게 들린다.

시문학관 건립에 다른 장르의 문인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시문학관이라고 해서 시 프로그램만 하라는 법은 없다. 시가 중심이 되겠지만 문학 전 장르에 걸쳐, 가령 수필 창작반, 소설 창작 교실, 타 장르의 작가 초청 북 토크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4. 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서귀포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서귀포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직이므로 공신력이 약하다. 추진위원회가 책임감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임명이 있어야 한다.

제주문학관의 경우 자생적인 추진위원회 구성 후 5년 뒤 2010년에야 제주도에서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명장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제주문학의 집을 만들고 예산이 주어졌다.

당시의 추진위원은 문인 8명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경실, 도의원 오영훈 현 지사 등 10명이었다. 행정 시장의 임명장과 도지사의 임명장의 차이는 약속어음과 보증수표의 차이로 비유할 수 있다.

지자체장의 임명을 받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일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010년 당시의 건립추진위원회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제주문학의 집건립 개관, 추진위 자체 토론회, 문협 세미나, 제주도의회 주최 문화관광포럼,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의 사업을 완수했다.

 

그러나, 지사가 바뀌면서 1기 추진위원회는 유야무야 되었고, 2017년 다시 2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때의 구성은 문인 8명에 건축가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국장 등 12명이었다.

2기 추진위가 들어서면서 문학관 설계 용역비 확보, 건립 후보지 선정, 국비 확보, 설계용역 검토, 전시자료 수집 등의 구체적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건립 후보지 선정과 국비 확보 문제다.

 

제주문학관의 경우 건립 후보지 선정에 애를 먹었다. 국공유지를 찾아다니며 좋은 자리를 정하고 보면 이미 다른 계획이 서 있거나, 문화재 관리 터여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도심에서 건립후보지를 구하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문학관은 오히려 자연을 벗하며 도심과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단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부대 시설(창작 집필실, 식당, 매점 등 사용장 편의시설)과 산책로, 체험 공간, 주자장 등 확장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또한 설계 과정에 IT 활용 문학 공간, 체험학습 공간 등 문학관의 미래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비 확보 문제는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지방비만으로 문학관 건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비를 확보하는 게 사업 추진의 가시적인 열쇠다. 국회 문광위원이나 문체부 실력자의 조력이 있다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5. ‘서귀포 문학의 집운영 방안

 

. 건립거점센터로서의 서귀포문학의 집

 

추진위원회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서귀포문학관 건립의 타당성 홍보다. 문인들은 다 찬성하겠지만 왜 서귀포문학관이 건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한 여론 조성.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제주문학관의 건립 과정에서 왜 문학인만 우대하는가? 제주예술인회관, ㅇㅇ인 회관 건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암초를 만난 적도 있었다는 것을 명기해 둔다.

서귀포 시민들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제주도 도민의 입장에서 서귀포문학관 건립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세미나나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를 포함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의식 있는 서귀포 시민들을 건립추진의 동조자로 만들어야 한다.

서귀포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도 서귀포문학의집건립 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세부적인 건립 계획도 없고, 성과도 없이 국회의원들 만나고 도의원들 만나고 행정 당국의 구두 약속을 받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달고 옷을 궤맬 수는 없다. 공적인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서귀포문학의 집은 서귀포문학관 건립추진의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서귀포문학관이 건립 되었을 때의 운영 방안과 계획을 세우고 미리 시행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서귀포문학의 집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서귀포문학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담보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서귀포문학의 집제주문학의 집운영 사례를 참고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방안이다.

 

. 제주문학의 집의 경우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는 제주문학의 집을 제주문학관건립추진 거점센터로 만들어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행했다. 10여 년 동안 다수의 제주도민들이 왕래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주문학관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운영자들은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를 쌓았다.

제주문학의 집공간은 북 카페, 강당, 사무실(제주문인협회, 제주작가회의,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제주문학의집)로 구성되었다. 북 카페는 기증 받은 도서, 나눔누리 도서, 구입도서 등 5,000여 권으로 채워졌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커피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4~ 8명씩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소모임 공간도 만들었다.

문학 행사는 주로 대강당과 북 카페 공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도 문화정책과에서 도민문학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위탁 받는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이 예산 중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도 지출했다.

 

. 제주문학의 집 운영 프로그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문학의 집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실 자료(2021)를 참고했다.

 

2016

도민 문학학교 : 20개 강좌

찾아가는 도민문학학교 : 2개 지역

문학 콘서트 : 5

여성 독서클럽 운영 : 12,

북 카페 운영 : 5,203명 이용(도서 4,500여권 비치)

 

2017

문학아카데미, 창작 곳간 운영 : 19개 강좌

문학 콘서트 : 4

2회 평화문학캠프

찾아가는 문학교실 선흘, 여름 문학교실’ : 12

북 카페 운영 : 도서 5,000여 권 비치, 5,533명 이용

가을 시화전, 색동어머니회 워크숍, 토요 북카페 운영 등

 

2018

문학프로그램운영

- 문학콘서트, 창작 곳간, 찾아가는 문학교실 60

작가와의 대회 및 문학강의 등 11

북 카페 이용 4,262

 

2019

작가초청 문학콘서트 및 문학 특강: 5

창작 곳간문학아카데미 운영: 32강좌

- 여름 문학학교 : 동화(6강좌), (14강좌), 논 픽션(12강좌)

찾아가는 초등학생 문학교실: 6강좌 /조천읍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교실: 6강좌 /서귀포시

북 카페 운영 : 3,184명 이용(도서 5,000여권 비치)

 

2020

문학 특강 : 3

문학 창작교실 : 동화생활글

찾아가는 문학교실 : 귀덕초애월초

청소년 인문학교실 : 대기고대정여고한림고,

북 카페 운영: 5,000여권 비치

 

프로그램은 지금 제주문학관에서 지속하고 있는 창작곳간(장르별 창작교실 운영), 문인 초청 북 토크, 찾아가는 문학교실, 각종 세미나, 토론회가 중심 사업이었다.

 

. 유의 사항

 

공간이 협소해서 제주문학의 집에는 별도의 전시장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시인이나 단체에서 전시회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었다. 전시회는 북 카페를 이용했지만 서귀포 문학의 집에는 반드시 전시실을 갗춰 개인 시화전을 하는 시인들이나, 계절별 기획전시를 해서 상시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작은 독서 모임, 문학인들 간담회 등을 위한 10석 규모의 공간도 두어 개 있으면 문학인들이 활용하기에도 좋다.

제주문학의 집 부근에는 주차장이 없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넓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바란다.

 

 

6. 건립과 운영 주체의 이원화

 

건립추진위원회는 서귀포 문학의집 운영 기간의 주체와 타당성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전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원화 해야 한다.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도 제주문학의집운영 기간에는 1기 추진위원회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의원이 참가 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미미 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에서 추천된 문인들로 제주문학의 집 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이 완수되고 국비가 확보되면서 부지 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2기 건립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문인과 건축설계 전문가, 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여했다.

서귀포문학관은 제주문학관 건립에 참여했던 인사, 현 국내 문학관 운영자들로 자문위원회를 조직하면 건립 추진 과정, 프로그램 운영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건축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전시 자료 선정과 소장 자료 수집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부터 서귀포문학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추진위원회를 해산한다.

현재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는 제주문인협회, 제주작가회의 추천 8, 도와 행정 추천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도외 인사가 2명이다.

공립으로 서귀포 문학관이 건립될 경우 운영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나 서귀포시가 된다. 서귀포문학관에 공무원들이 파견하여 근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그 이전에 사용하던 서귀포문학의 집의 자산 귀속 문제가 발생한다. 제주문학의 집 경우도 책자 등 이관을 요청했으나 사후 관리 문제 등을 들어 제주문학관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따라서 문인들이 문학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정도이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비영리단체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주문학관의 경우 문인협회와 작가회의에서 추천한 6명으로 제주문학학교란 조직을 만들어 제주문학관에서 위탁 받는 형태로 예산을 지원 받아 실질적인 문학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7. 제주문학관과의 관계 설정

 

현재 제주문학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이 겸직하고 있다. 학예사가 2, 행정 1, 공무 3명으로 관장은 명예직이다.

관장이 명예직이어야 하는 이유는 제주문학관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부서가 2,3개 되어야 하고 인원도 열 명 이상은 되어야 개방형 공모에 의해 서기관급 관장을 채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요원하다. 금년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고 조직 개편을 공언했기에 우선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에서 제주문학관팀을 독립시키기 위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문학관이 생기고 부설기관으로 제주문학연구소, 제주문학스튜디오 같은 조직을 만들어 인원을 확충한다면 제주도립미술관처럼 독립체제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단 법인을 만들어 문학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서귀포문학관이 건립되게 되면 제주문학관과 행정적으로 하나의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 된다. 지금 제주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합쳐 별도의 개방직 제를 통한 민간 관장과 학예사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김창렬미술관은 문화정책과의 독립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에 비하면 현재의 제주문학관은 독립도 안 되어 있는 문화예술팀장(5)이 겸직인 상황이다. 제주의 문학진흥조례에 명시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학예사가 부족하여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 인력확보가 제주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서귀포문학관이 건립되면 제주문학관과는 서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지만 행정에서는 문화정책과 직속으로 상호 협력하며 보완적이 될 것이다. 이에 문학 정보의 교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의 상호 보완 등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제주 문학진흥의 플렛폼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과 인터넷 사이트

 

정우영, 문화진흥법 시대, 문학관의 위상과 기능, 제주문학관 개관기념학술세미나, 2021

강용준, 제주문학관, 다음블로그, 예술정원joon

한국문학관협회, http://www.munhakw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