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정원joon

예술정원을 산책하며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

제주문학관 15

제주에 부는 문학의 바람, '제주문학관'

제주에 부는 문학의 바람, ‘제주문학관’ 강용준(제주문학관 명예관장/극작가/소설가) 제주문학관의 이름으로 꽃피운 제주문화의 집성체 문학은 문화의 꽃이자 예술의 심장이다. 문학 작품은 고귀한 인간 정신의 영롱한 산물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위로받고 미지의 세상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문학관은 단순히 이런 문학 작품을 모아놓고 전시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미 출간된 유용한 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문학을 향유하며 교육하고, 창작을 지원하는 등 문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컨트롤하는 센터가 문학관이다. 2016년 제정된 문학진흥법에 의하면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

제주문학관 2021.12.21

제주문학관 개관기념식 환영사

환영사 제주문학관의 개관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멀리서 오신 도종환 의원님,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이사장님, 국립한국문학관 김수환 사무국장님, 대전문학관 이은봉 관장님, 김유정문학촌 이순원 촌장님 그리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님,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님,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광위 의원님들, 그외 내외빈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문학관이 건립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 시 문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제주문학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흔쾌히 국비 지원에 앞장 서 주신 도종환 시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문학인들은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20여 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그간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

제주문학관 2021.11.10

제주문학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제정) 2021-06-25 조례 제 285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제주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① 제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일원에 둔다. ② 문학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창작실 및 소모임공간 3. 대강당 4. 세미나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명예관장)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에 대한 학식과..

제주문학관 2021.11.08

생명력 품고 다시 도약하는 제주문학 거점으로

"제주에 부는 문학의 바람" 제주시 도남동서 도립 제주문학관 개관식 제주문학사 상설전과 작고 문인 3인 특별전… 초대 명예관장 강용준 '제주문학관' 추진 18년 만에 결실… 23일 개관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입력 : 2021. 10.23. 16:05:39 "얼어붙은 겨울을 뚫고 노란 꽃잎을 밀어 올리는 복수초의 강인한 생명력처럼 제주문학관은 다시 도약하는 제주문학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길에 다다르는 작은 이정표 하나를 세웁니다." 2003년 제주 문학단체에서 제주문학관 설립을 공론화한 이래 무려 18년 만에 결실을 맺은 제주도립 제주문학관. 23일 제주시 도남동에서 개관한 제주문학관의 상설전시실은 이런 문구로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제주 문학인 등 제주도민들의 염원과 오랜 기..

제주문학관 202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