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제정) 2021-06-25 조례 제 285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제주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제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① 제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일원에 둔다. ② 문학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창작실 및 소모임공간 3. 대강당 4. 세미나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명예관장)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에 대한 학식과..